나라에서말하는 가구소득의기준이 등본상인가요?

저는현재 등본상 형부. 언니.조카2명과 같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말하는 예를들어 청년주택등 을신청시 혹은 청년도약계좌등 가구소득을 계산시 1인으로계산하나요 아니면 5인으로계산하나요....?? 얼마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후 등본제출을했는데 가구원1인으로 계산한다고 알람이왔더라구요....헷갈립니다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주택이나 도약계좌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가구소득을 산정하게 되는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진 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 질문해주신 가구소득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은 기준입니다.

    가구소득에서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셩년 형제, 자매만 그 기준에 해당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가구소득의 기준이되는 가족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형제자매의 경우 분리된 가족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부, 언니, 조카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통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구로 계산할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가구원을 산정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포함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와 자매,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등본상에 형부, 언니, 조카 2명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이들 모두가 가구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구소득은 가구원이 가입 당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가구원 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알람이 왔다면, 그것이 해당 시점에서의 가구원 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최신의 정보와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