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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고양이205
신박한고양이20524.04.04

수습 기간중 퇴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

수습기간을 3개월 채우고 회사에서 제 태도를 조금 더 보고싶다며 1개월 연장을 제안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여 4개월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일에 1개월 더 연장을 요청 하였고 그것을 거절하고 퇴사일을 한주 뒤로 생각중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한달전에 이야기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한달전에 고지하여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보는건 소송할수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중순에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근데 사직서를 받았는데 사직서 외에도 이상한 사항을 같이 써놓은 서류도 받아서 이상해서 글을 써봅니다.

자세하게는 못 알려드리지만 비난금지, 해석금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소규모 회사에서 수습한테 이런걸 쓰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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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또한 계약서로서 쓰자고 할 수는 있으나, 사인은 본인의 결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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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사직서 내용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안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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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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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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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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