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3개월 채우고 회사에서 제 태도를 조금 더 보고싶다며 1개월 연장을 제안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여 4개월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일에 1개월 더 연장을 요청 하였고 그것을 거절하고 퇴사일을 한주 뒤로 생각중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한달전에 이야기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한달전에 고지하여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보는건 소송할수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중순에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근데 사직서를 받았는데 사직서 외에도 이상한 사항을 같이 써놓은 서류도 받아서 이상해서 글을 써봅니다.
자세하게는 못 알려드리지만 비난금지, 해석금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소규모 회사에서 수습한테 이런걸 쓰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