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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꽃무지251
단호한꽃무지25124.02.28

합의금 선지급(합의서작성)후 보험금 청구..배상보험

제 실수로 불이나서 공터에 서있던 트럭에 불이 옮겨붙어

트럭 수리비 견적 15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트럭 차주가 합의를 보채기도 하고 ,자동차보험이나 배상보험 처리가 안되는줄 알고 전액 대출을 받아 1300만원에 합의를 봣는데요.

한달뒤 알고보니 배상보험이 들어져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합의서 작성이 끝났는데 배상보험으로 제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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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손해에 대한 합의서류 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시 중요한 서류 입니다.

    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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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보험은 본인이 먼저 비용처리를 하고,

    그 담에 비용처리한 영수증을 토대로 타인손해 부분을 보험사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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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서 작성이 끝났는데 배상보험으로 제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우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급한 합의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트렉터의 과실은 없는지, 트렉터의 수리비가 적절한지등을 따져 그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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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을 낸 증거 사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책임으로 처리하려면 증거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입금해준 입금증이나 자동이체 내역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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