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렌트카 상대측 청구포기 뜻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사고가나서 렌트카 측에 면책금 40 상대 차 면책금 50 휴차료 60을 냈습니다 총 150이요.
그 뒤로 잘 풀리나 했더니 방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운전자 아버님이 청구 포기가 되서 사고 처리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애서 면책금 상대방 차 낸거를 돌려 받으라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 또는 제가 돈을 받는다면 렌트카에서 뭐 돈을 또 요구하지는 않나요 ? 렌트카에선 돈을 더 요구 안한다고 합의서는 썻습니다. 급하게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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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청구 포기를 하고 그것이 확인되는 경우 렌트카에서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나가는 대인 또는 대물 면책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 처리를 위한 면책금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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