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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텐렉168
순수한텐렉16823.06.09

전연령 렌트카 상대측 청구포기 뜻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사고가나서 렌트카 측에 면책금 40 상대 차 면책금 50 휴차료 60을 냈습니다 총 150이요.

그 뒤로 잘 풀리나 했더니 방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운전자 아버님이 청구 포기가 되서 사고 처리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애서 면책금 상대방 차 낸거를 돌려 받으라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 또는 제가 돈을 받는다면 렌트카에서 뭐 돈을 또 요구하지는 않나요 ? 렌트카에선 돈을 더 요구 안한다고 합의서는 썻습니다. 급하게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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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청구 포기를 하고 그것이 확인되는 경우 렌트카에서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나가는 대인 또는 대물 면책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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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 처리를 위한 면책금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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