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사고가나서 렌트카 측에 면책금 40 상대 차 면책금 50 휴차료 60을 냈습니다 총 150이요.
그 뒤로 잘 풀리나 했더니 방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운전자 아버님이 청구 포기가 되서 사고 처리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애서 면책금 상대방 차 낸거를 돌려 받으라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 또는 제가 돈을 받는다면 렌트카에서 뭐 돈을 또 요구하지는 않나요 ? 렌트카에선 돈을 더 요구 안한다고 합의서는 썻습니다. 급하게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