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으로 사고가나서 상대차 1300만원 수리비가 나오고 합의금 500나왔습니다. 합의금은 구했고, 제가 무보험이라 상대측 보험사에서 해결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1300 중 300은 있는데 1000은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