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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법인카드로 상품권 결제 시,
-직원의 소득세 : 직원이 상품권을 받는 경우, 이는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권의 가치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제가 사는 경우로 위의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면 이는 법인의 지출인 것이지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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