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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야르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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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세차익 250만원까지 공제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400만원 익절을 하고 다음에 300만원 손절을 했다면 100만원이 시세차익이 되는거니까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질의 내용에서 이해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매매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금액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