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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올빼미86223.11.2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준 질문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1. 한해 250만원까지 세금공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 미만으로 손익실현을 했으면 내년5월에 아예 미신고를 해도 되나요?

250만원 미만으로 실현해도 신고는 해야하나요?


질문2. 해외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합산에 별개로 계산되는건가요?


질문3. 해외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2000만원까지

미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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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여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산출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서의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신고여부

    한해 벌어들인 소득이 250 만원 미만이면 양도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2. 배당금 과세방식

    배당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양도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 별개로 과세하게 됩니다


    3. 배당금 신고여부

    배당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 기본공제에 미달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허나 250만원 기본공제 금액에 매매차익이 미달하는 경우 무신고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이고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양도소득과 분리되어 각각 과세됩니다.

    또한 해외배당금을 포함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에 미달할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별개입니다.

    3. 맞습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 250만원 미만이라면 미신고하셔도 됩니다.

    2. 해외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3.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 납부로 과세 종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