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여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산출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서의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