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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28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문의 드려요

수익이 난것에 대해서 250만이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거꾸로 손실 난거에 대한거는 뭐 공제되는거 없나요? 손실난 것도 속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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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는 상계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다른 구분유형에서의 양도차익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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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공제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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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결손금액에 대해서 당해연도에서만 통산이 되는 것이고 이월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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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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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통산한 금액이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나, 이월공제 등의 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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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주식 매매시 손실이 난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서 모두 공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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