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난것에 대해서 250만이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거꾸로 손실 난거에 대한거는 뭐 공제되는거 없나요? 손실난 것도 속상하지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는 상계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다른 구분유형에서의 양도차익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공제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결손금액에 대해서 당해연도에서만 통산이 되는 것이고 이월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통산한 금액이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나, 이월공제 등의 공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주식 매매시 손실이 난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서 모두 공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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