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신데..이혼하셨는데 나머지가족이다 장모님쪽에있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실거같은데..원라 연락을 안하다가 임종근처에 가셔서 저희한테 연락이왔는데..일단 보호자가 없는상태에서 막내처제에게 mri동의서 및 중환자실들어가면서 보호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면..혹시 장인어른께있던 병원비를 막내처제가 돈을 내야할까요??

상속포기처럼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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