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모님 아플 때 치료비(병원비) 지급 의무 문제
장모님에는 1남 1녀 자녀가 있습니다
즉, 매형과 배우자가 장모님의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여유 금전이 없습니다
1) 만약 장모님이 아파서(암, 기타 질환 등) 병원비가 든다면 제가 병원비 일부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만약 장모님이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를 저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고 매형과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 라는 문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