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남은 딸1명에게 만 있는건지 사망한첫째아들 배우자에게도 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 만약 해당 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별도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상속인은 딸 1명과 사망한 첫째 아들 배우자가가 각각 1: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이는 법률상 대습상속으로 상속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상속지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다시 상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