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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4.01.03

조선전기에 방납권은 누가 가지고있었나요?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이 나오기전에 공물을 대신 바치는 방납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납권은 누가 가지고있었나요? 국가가 특정인에게 권한을 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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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리와 상인들의 유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납은 조선 시대 상인이나 아전이 농민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공물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방납은 농민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납해야 할 경우 아전과 상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폐단이 매우 컸다. 관리와 결탁한 상인들은 공물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마저 막아 가며 방납의 대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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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방납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아전과 상인 등이

    이를 대신 납부해주는 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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