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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삵34
보고싶은삵3424.01.23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연말정산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3년 내내 반월세 살던 집에서 지난주 이사하였고 전입신고하여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다른 상황인데요,


변경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이 안된 (이사 직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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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할 기간에는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024년 이사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제출하면 전출입 내역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2023년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주소임이 확인될 것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기간만큼은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주소지 내역을 알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