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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9

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경기침체가 상시화 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제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느때보다 높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고전과 폐업이 줄을 이으면서 이미 증가추세에 있던 비정규직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제1과제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구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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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 반면, '일용직 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 근로자'는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용직', '임시직'은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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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용어이며 법적인 개념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대비되는 비정규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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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시직 : 통상 근로자 보다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동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일용직 :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며, 4대 보험 가입 관련하여,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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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은 실무상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임시직과 계약직은 개념상 차이가 더욱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개념 구분을 하자면,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법적인 표현은 '기간제근로자').

    한편 임시직 또한 계약직의 범주에 속하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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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부터 해서 임시직, 계약직은 전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실무상 쓰는 단어들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정의 자체가 정해진 용어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거죠.

    계약직 - 흔히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직 -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시직 - 본래의 직원이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에 들어갔을때 해당 빈자리를 임시적으로 채우려고 채용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경우 쓰입니다.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실무상 쓰이는 단어들은 의미전달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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