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은 실무상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임시직과 계약직은 개념상 차이가 더욱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개념 구분을 하자면,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법적인 표현은 '기간제근로자').
한편 임시직 또한 계약직의 범주에 속하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