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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까마귀130
거창한까마귀13020.08.17

분양 아파트 입주후 하자신청 문제 해결방겁

아파트 입주 하기전에 하자 신청했는데 아직 까지 하자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 할수 있으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공용부분도 지하주차장 습기문제 및 곰팡이 때문에 문제가 있입니다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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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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