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후 한달도 안되서 배관 누수가 발생했어요. 알고보니 아랫집에서는 오래전부터 누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매도인은 책임을 안지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해 법적인 대처를 할수가 있을까요?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시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합의가 안된 상황이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