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아마존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ISBN코드가 기재된 도서, e-Book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등록을 하고,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ISBN코드가 기재되지 않는 책자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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