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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홍관조269
선한홍관조26923.07.09

아마존에서 e북을 판매할경우 한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존에서 e북을 만들어 판매할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꼭 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없이 판매해도 되는지?

매출이 나오면 매출에 관한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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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아마존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ISBN코드가 기재된 도서, e-Book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등록을 하고,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ISBN코드가 기재되지 않는 책자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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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자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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