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인데, 그럼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세법을 적용해서 1년치 세액을 계산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