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정으로 21년 차가감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이과세자 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인데, 그럼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세법을 적용해서 1년치 세액을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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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021년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는 경우 2021년 상반기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이실 것이므로 2021년 7월 25일까지 상반기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7월1일부터 12월31일 분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개정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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