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021년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는 경우 2021년 상반기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이실 것이므로 2021년 7월 25일까지 상반기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7월1일부터 12월31일 분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