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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빗썸에서 코인 오전송 사태가 발생했는데 고객이 모르고 인출해서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어제 뉴스를 보니 본인이 참가한 이벤트가 당첨이 되어서 문자를 보고 빗썸에 들어가보니 엄청난 금액의 코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인가 한번 매도를 해보니 팔렸고 출금을 하려고 하니 계좌가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 큰 금액 중 일부라도 다른 데로 코인을 빼돌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르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