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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서 오입금된 비트코인들을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번에 빗썸에서 이벤트로 지급되어야 하는 현금이 실수로 비트코인으로 지급이 되어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류 입금 사태는 여러가지 문제점 노출하고 있는데 그중 입금된 비트코인 매도한 사람들은 어떤 법적 절차를 가지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으로 보느냐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되어 환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거래된 내역을 취소 또는 원래되로 되돌리는 절차 진행으로 원래되로 복구하는 방법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재산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거래소가 회수와 보상 위주로 정히하는 쪽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채택된 답변비트코인이 아직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만큼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례를 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민사로 걸어도 승소할지 의문이네요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오입금된 비트코인은 회수가 되었지만, 매도된 비트코인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회수 못한 부분은 빗썸 자체에서 커버했지만.. 민사로 소송할 수도 있고 아직 상황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전의 대법원 판례에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 판례에 따르면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은 다른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어 은행 개념으로 오송금사고 발생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