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건강보험료 체납액 자녀 상속관련
1 - 부모가 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는 달(월)들에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던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나요?
2 - 만약.주소지는.계속 다른 상태인데 중간중간 자녀가 직장 가입자일 때 그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전 혹은 후에 진 체납액을 중간에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 있었다는 이유로 주소지가 다른것 상관없이 그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예를들어 부모 건강보험 체납이 2008년~2024년까지 인데 부모와 자녀 주소지는 쭉 다름, 그러나 2010년 3월~2011년 6월, 2014년 1월~2016년3월, 2017년 2월~ 2018년 7월, 2021년 1월~ 2024년 이런식으로 자녀가 직장가입자일때 부모른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지않고 주소지도달랐지만 체납액이있던 2008년~2024년까지의 나머지 기간 진 체납액을 직장가입자인 당시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체납액에대한 상속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왜냐면 연락끊고 지내는 사이이지만 체납액이 많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되고 혹시나 그게 상속이 될까바 직장가입자일때 피부양자로 등재한건데 이것으로 인해 상속이 된다면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것이 연끊고 사는 자녀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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