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건보료 등 체납액도 상속되나요?
1.부모님의 국세, 지방세 체납분, 건보료 체납분 등 금융권, 지인 빚을 포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에게 갚을 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2.아니면 금융권이나 지인 빚은 가능해도 국세,지방세,건보료등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무조건 다 자녀가 갚아야하는게 되나요?
3.이것 외에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자녀에게 갚을의무가 계속 생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4.부모 재산이 10만원이고 빚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지방세,건보료, 금융권이나 지인 빚 등 10만원은 갚고 나머지 9,990만원은 안갚아도 되는게 되는건가요?
5.마지막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도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는게 더 나은가요, 한정승인하는게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한정승인을 하면 변제의무를 집니다.
3.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내역은 한정승인을 하는 한 대부분 이행의무를 진다고 보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4번과 같은 상황에서 10만원을 채권자들 찾아 공고하고, 그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일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의 일부이므로 상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어느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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