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님의 국세, 지방세 체납분, 건보료 체납분 등 금융권, 지인 빚을 포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에게 갚을 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2.아니면 금융권이나 지인 빚은 가능해도 국세,지방세,건보료등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무조건 다 자녀가 갚아야하는게 되나요?
3.이것 외에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자녀에게 갚을의무가 계속 생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4.부모 재산이 10만원이고 빚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지방세,건보료, 금융권이나 지인 빚 등 10만원은 갚고 나머지 9,990만원은 안갚아도 되는게 되는건가요?
5.마지막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도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는게 더 나은가요, 한정승인하는게 더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