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세금 체납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국세 지방세 건강 보험료 등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체납액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내야하나요? 어디서 나라에 진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된다는 글을봐서요..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자식이 갚아야하는 빚이 있나요? 아니면 위의 세금들도 다 포함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빚을 자식이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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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건강 보험료 등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체납액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내야하나요? 어디서 나라에 진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된다는 글을봐서요..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자식이 갚아야하는 빚이 있나요? 아니면 위의 세금들도 다 포함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빚을 자식이 안갚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