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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국세 지방세 건강 보험료 등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체납액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내야하나요? 어디서 나라에 진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된다는 글을봐서요..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자식이 갚아야하는 빚이 있나요? 아니면 위의 세금들도 다 포함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빚을 자식이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부모의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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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세금도 포기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