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근로자수 계산하는게 임기관리표에 사내이사,감사 제외후 계산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수 계산하는게 임기관리표에 사내이사,감사 제외후 계산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일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시기계산을 해야해서요
만약 상시근로자 5인이면 임기관리표에있는 감사와 이사 제외후라면
적용시기는 24.년 3월 부터인데
3월부터 잇던직원이 퇴사를 6월에 해서요 혹시 이럴경우 언제부터 상반기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하반기에는 5명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는 말그대로 근로자만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사내이사,감사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가 실질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