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적용가능 연차발생일질문입니다

2021. 05. 29. 11:35

본인 2018년 3월 입사당시 사장1 실장1 직원3명 사장외 근로자수 4명

2018년 8월 사장1 실장1 직원 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근로자수 5명 (약10개월유지)

2019년 5월 사장1 실장1 직원3명(직원1명 빠짐) 사장외 근로자수4명

2020년 2월 사장1 실장1 직원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 근로자수5명(약11개월유지)

2020년 12월 사장2(실장이 공동대표로 바뀜) 직원4 사장2명외 근로자수4명

2021년 5월 퇴사 퇴사일 기준 근로자수4명

현재 이런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연차가 전혀 발생이 안돼나요?

여태 연차를 정식으로 쓴적이없고 연차수당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청구가 안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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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업(장)에 대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1.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동조 제3항).

    2021. 05.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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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2018년 3월 입사당시 사장1 실장1 직원3명 사장외 근로자수 4명

      2018년 8월 사장1 실장1 직원 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근로자수 5명 (약10개월유지)

      2019년 5월 사장1 실장1 직원3명(직원1명 빠짐) 사장외 근로자수4명

      2020년 2월 사장1 실장1 직원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 근로자수5명(약11개월유지)

      2020년 12월 사장2(실장이 공동대표로 바뀜) 직원4 사장2명외 근로자수4명

      2021년 5월 퇴사 퇴사일 기준 근로자수4명

      현재 이런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연차가 전혀 발생이 안돼나요?

      여태 연차를 정식으로 쓴적이없고 연차수당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청구가 안되나요?

      1. 네. 그런식으로 한달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2. 이렇게 계산해서 연속 1년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하고(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되어서 15개),

      연속 1년이 없다면 매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발생하는 15개는 없습니다.

      3. 이런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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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이 언제인지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021. 05.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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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5인 이상인 기간 중 매년 개근한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 개근한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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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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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시행령에 따라 5인 이상인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021. 05.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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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 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되며, 5인 이상이었을 때의 기간으로만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5인 전환 시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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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계속된 기간이 각각 10개월, 11개월로서 1년 이상 계속된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1. 05.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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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3 - 21.5 까지라면

                    5인이상일경우 총 11+15+15+16 으로 총 57개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월단위연차는 최초1년입사기간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그 기간동안 5인이상이 유지된경우라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반면 연단위연차는 월단위 평균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1년간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18.8- 19.4까지 5인이상이었다면 해당기간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9/10/11/12/1/2/3/4/5 최대 9개

                    19.5-20.2까지는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0.11 까지 5인이상이므로 월단위연차 발생할 것입니다. 3/4/5/6/7/8/9/10/11/12 최대10개

                    대략적인 값으로 입사입 및 달마다 결근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2021. 05.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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