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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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는 중단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가능하나,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시 5인 이상
21년 3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4.1 , 21.5.1 ~~ 22.2.1 까지
2) 22.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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