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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7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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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1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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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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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근로자에게 귀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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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귀 근로자께서 사용기한 이내에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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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2년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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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된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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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 15개는 이후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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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는 중단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가능하나,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시 5인 이상

    21년 3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4.1 , 21.5.1 ~~ 22.2.1 까지

    2) 22.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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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및 미만이 혼재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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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 된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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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5인 이상일 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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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근로자를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 이후에 4인 이하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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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1년의 소정근로를 마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감소하였더라도 발생한 연차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차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 1년간(연차산정기간) 도중 직원 퇴사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해당 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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