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1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근로자에게 귀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귀 근로자께서 사용기한 이내에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2년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된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 15개는 이후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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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는 중단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가능하나,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시 5인 이상
21년 3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4.1 , 21.5.1 ~~ 22.2.1 까지
2) 22.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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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및 미만이 혼재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 된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5인 이상일 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근로자를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 이후에 4인 이하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1년의 소정근로를 마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감소하였더라도 발생한 연차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차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 1년간(연차산정기간) 도중 직원 퇴사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해당 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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