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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 초본을 발급을 받아야하는데요
(임대인이 초본상의 거주지에 거주하지않고 다른곳에 거주하여 회피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급명령정본이랑 강제경매 서류밖에 없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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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가능합니다[보통 강제집행신청서(경매신청서, 압류신청서 등)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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