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본가에 부모님과 실거주상태(주민증 주소지는 다른곳)에서 모친이 4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현재 재활요양병원 입원중이십니다.발병 초기부터 형편상 동생이 현재까지 제반 비용을(나중에 갚아주기로 하고) 지불하여 현재까지 500 여만이상 동생이 계산한 상황입니다.앞으로도 입원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예상비용 500만) 지날것으로 예상되어 지출된 금액과 예상발생비용등 총 천만원은 필요 할거같습니다. 이 경우 정산요건사항 중 가족관계부와 동생명의로 지급된 병원진료비 (기타 비용) 영수증만으로도 퇴직금정산 신청 요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충족되기위한 다른 방법등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