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