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치매로 인해 요양원 입소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지
친모가 치매로 인해 요양원 입소한지 오래 되어는데
친동생마져..조현병발병으로
친동생은 은둔형으로 4년이상 집에만 있고 일도 못합니다
충북대병원에서 약타고 그 이후에 진단서를 준다고 하네요
퇴직금중간정산을
어머니 주소가 여동생집 주소로 되어있는데
의료보험납부는 제가 직장의료보험으로 내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필요시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질병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정을 거부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먼저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서류 준비보다 먼저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지출되는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00의 125이상이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여부 확인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지출 의료비 확인 서류 :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연간 임금총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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