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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루
천상루24.03.28

친모 치매로 인해 요양원 입소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지

친모가 치매로 인해 요양원 입소한지 오래 되어는데

친동생마져..조현병발병으로

친동생은 은둔형으로 4년이상 집에만 있고 일도 못합니다

충북대병원에서 약타고 그 이후에 진단서를 준다고 하네요


퇴직금중간정산을


어머니 주소가 여동생집 주소로 되어있는데

의료보험납부는 제가 직장의료보험으로 내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필요시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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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질병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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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정을 거부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먼저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서류 준비보다 먼저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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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지출되는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00의 125이상이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여부 확인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지출 의료비 확인 서류 :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연간 임금총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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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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