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7

간이사업자 부가세 10프로 ?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간이 사업자도 10프로 부가가치세 징수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간이 사업자도 10프로 부가가치세 징수가 가능하다면, 그럼 간이과세사업자도 종이 세금계산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4,800만원부터 8천만원 사이의 연간 매출액 발생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천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1년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