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10프로 ?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간이 사업자도 10프로 부가가치세 징수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간이 사업자도 10프로 부가가치세 징수가 가능하다면, 그럼 간이과세사업자도 종이 세금계산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4,800만원부터 8천만원 사이의 연간 매출액 발생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천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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