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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잉어104
친절한잉어10424.03.18

소득 약 10,000원인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번호로 다른 가게에서 구매할때 현금영수증 신청해놓은것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제 사업자로 팔린 것들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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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적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 핸드폰번호를 국세청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로 등록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약 만원인 사업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