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 핸드폰번호를 국세청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로 등록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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