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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벌레278
불같은사슴벌레27820.12.27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말까지하자했다가 퇴사의사밝힌 날로 한달 후에 다른 곳으로 직장 구해지면 그만두겠다하였는데 12월 말까지만 다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툼이 있어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안나오는거로 하자 했는데 저도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네네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제가 동의를 한거나 마찬가지라서 해고예고수당 받기는 힘들거같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언제까지 다니고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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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정의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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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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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그러나 위의 사안은 일방적인 사용자 측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퇴직이므로 퇴직금 지급 이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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