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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벌레278
불같은사슴벌레278
20.12.27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말까지하자했다가 퇴사의사밝힌 날로 한달 후에 다른 곳으로 직장 구해지면 그만두겠다하였는데 12월 말까지만 다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툼이 있어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안나오는거로 하자 했는데 저도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네네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제가 동의를 한거나 마찬가지라서 해고예고수당 받기는 힘들거같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언제까지 다니고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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