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