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기존 퇴사일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 정당한 해고임을 전제).
2.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기때문에 자리를 없애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출근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방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됐기때문에 피보험단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