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아 11월 말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월급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질문 1. 거부하고 퇴사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질문 2. 퇴직일까지 강제로 출근했는데 자리를 없애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3. 실업급여 받기 위해 180일을 넘기려면 11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내일까지 일을 하면 앞으로의 한 달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종료일 이후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기존 퇴사일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 정당한 해고임을 전제).
2.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기때문에 자리를 없애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출근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방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됐기때문에 피보험단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11월 말까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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