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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말똥구리102
되알진말똥구리102
22.10.26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아 11월 말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월급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질문 1. 거부하고 퇴사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질문 2. 퇴직일까지 강제로 출근했는데 자리를 없애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3. 실업급여 받기 위해 180일을 넘기려면 11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내일까지 일을 하면 앞으로의 한 달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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