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되알진말똥구리102
되알진말똥구리10222.10.26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아 11월 말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월급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질문 1. 거부하고 퇴사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질문 2. 퇴직일까지 강제로 출근했는데 자리를 없애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3. 실업급여 받기 위해 180일을 넘기려면 11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내일까지 일을 하면 앞으로의 한 달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종료일 이후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기존 퇴사일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 정당한 해고임을 전제).

    2.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기때문에 자리를 없애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출근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방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됐기때문에 피보험단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11월 말까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