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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수리20
진득한물수리2021.10.09

부당해고구제신청받을수있을까요?

1년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9월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달라고하니 알아보겠다고한뒤 면담후 3시간뒤 한달더 일해라

아니다 난 받아들이지않겠다 수당달라

난 면접보고 바로 갈대있다

이렇게나오고

노동부진정 넣으니 조사관이 근로자가 계속다녔어야 된다고 자진퇴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고수당은 못받게되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려하는데 이 건이 인정받을수가있을까요?

제가 자의로 나오지않았던점 사직서작성을안했습니다

구두로해고날짜통보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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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의 이익 판단 시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주된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이 명확하고 복직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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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가 철회한 것이고, 그후 자진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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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아니다 난 받아들이지않겠다 수당달라

    난 면접보고 바로 갈대있다

    이렇게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 과정이 생략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해고하려다 정정 후 1달동안 근로하라 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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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고 회사에서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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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잘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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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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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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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란 해고를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통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고기간

    중에 자의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월말까지 나오라는 부분

    도 구두로 한것이므로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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