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둑고양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아파트 도둑고양이의 만낮없는 울음소리에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
혹시 도둑고양이를 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동물법이나 .. .관련법은 없을까요?
1층인데 특히나 새벽에 고양이들 울음소리에 ... 놀래서 깨고 그런적이 많아요 ㅜㅜ
유기동물 처리 할수 있는관련법이 있답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기 동물 신고
-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서산시청 동물방역팀 041-660-2040
· 인터넷 홈페이지 :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 유기 동물 처리
· 구조 및 포획 : 포획 후 사진 촬영 및 포획 위치, 일시, 특징 등이 포함된 포획 대장 비치 유기 동물 교통사고 시 신속히 지정병원으로 후송 조치, 난폭한 유기 동물(주민에게 상해 및 위험을 가하는 동물)은 안전 포획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방지
- 치료 및 계류 등 보호조치
- 구조 및 포획된 유기 동물의 경우 1차 예방접종(광견병) 기타 질병, 골절 시 치료 및 시술을 실시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난폭한 동물은 광견병 검사 : 답 21 동물병원(041-666-0750), 서산동물병원(667-5525)에서 보호 관리
○ 유기 고양이 처리(불임시술(중성화))
- 처리 및 관리 절차
- 고양이 포획 불임시술 이 표, 페인팅 회복 보호 방사 또는 분양
- 처리 방법
- 유기 동물 위탁업체는 포획 후 포획 일시, 사진 촬영 및 포획 위치, 고양이 색깔 등이 포함된 포획 대장 기재 후 위탁 동물병원에 인계
- 위탁 동물병원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시, 군에 우선 연락
- 시, 군에서는 불임시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시술 또는 보호조치 지시
- 시술 고양이에 대하여는 이 표(인식표) 부착 또는 특수 페인트로 표시(등 부위)하고 일정 기간 회복시킨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 또는 일반인에 분양
- 불임시술 제외 대상
- 질병, 부상 등으로 불임시술이 필요 없거나, 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안 등 민원인의 불편신고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 현행대로 보호, 관리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안락사 처리
- 유기 동물 분양 및 사후관리
- 공고기간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증, 인도, 분양
출처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4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