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일본 수출할때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으로 제품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금액이 20만원이상이여서 일본에서 수입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통관 과절은 해외물류 배송사에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배송사에 전달할 때 항목 중 상품 가격을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고객이 최종 결제한 금액) 으로 작성했습니다.
1. 이 경우, 고객이 일본에서 수입세를 낼 때 영향을 주나요?
일본에서 고객이 수입세를 낼 때 상품가격에만 관세를 적용하는지, 상품가+배송비 총 결제금액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는지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 고객이 저희 잘못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셨다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관 내용 수정 요청 등 )
통관을 진행한 업체에서는 신고 이후에 수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통관 내용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배송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3. 별도의 수정 방법이 없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드리려고 할 때, 일본에서 적용되는 세금은 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품은 가구류 입니다.
4. 제품을 여러개 구매해주셔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고객님이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배송업체에서 등록할 때 할인은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업로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수출이 처음이여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