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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까마귀60
해외업체에 수출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타업체를 끼지 않고 국내에서 바로 일본업체로
나가는 의류수출입니다.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일본사업자라서 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글 남깁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가 판매용 목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진행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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