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인 내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자가 체납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을 해 놓지 않은 경우 이를 추적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소유라는 혐의 또는 확인 증거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 명의로 환원한 후 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가 불가하게 됨으로 체납 세액
징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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