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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거 강제 집행 불가능한가요

기사보면 몇천억 몇백억씩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 세금 징수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우리는 세금내는데 돈 많은데 안내는사람 보니깐 화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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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인 내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자가 체납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을 해 놓지 않은 경우 이를 추적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소유라는 혐의 또는 확인 증거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 명의로 환원한 후 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가 불가하게 됨으로 체납 세액

      징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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