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통합 추진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거 강제 집행 불가능한가요

기사보면 몇천억 몇백억씩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 세금 징수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우리는 세금내는데 돈 많은데 안내는사람 보니깐 화나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인 내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자가 체납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을 해 놓지 않은 경우 이를 추적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소유라는 혐의 또는 확인 증거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 명의로 환원한 후 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가 불가하게 됨으로 체납 세액

      징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