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 미납시 제재 수단을 참조 바랍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의 1일 3/10,000(연 10.95%)이다 .
2. 가산세 부과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
3.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다 .
4. 인허가사업의 제한
인 ,허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저이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5. 출국금지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
6. 신용등급에 영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② 1 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
③ 결손처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7.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7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