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해당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및 추적하여 압류, 공매, 교부청구,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하여 추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명의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더 이상 강제추심이 불가함으로
인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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