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복귀시에 받는 급여가 동일하고 사무직이고 단지 업무만 다른것을 하게 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요?
회사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복귀시에 육아휴직전에 하였던 동일업무를 하도록해야만하나요 받는 급여가 동일하고 사무직이고 단지 업무만 다른것을 하게 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종 유사업무로 복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임금이 동일하고 업무가 유사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켜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라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업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책 변동이나 업무의 성질, 직무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