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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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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2심 판결이후 불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피고입니다.

1심 - 공시송달

2심 - 피고패소

소가 - 250만원

누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우선 이미 원고가 피고의 돈은 모두 통장출금해 갔기 때문에..

원고는 누수가 났던 사진 5장과 관리소 증언, 견적서 이렇게만 제출했고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입증한 사안은 없습니다.

실제 누수는 매우 극소적이기에 해당 피해만큼이 나올 수 없어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감정신청이 부결되었습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증명과정 없이 이루어졌기에 2심의 결과가 너무 억울하여 불복하는데

3심은 법률심이라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2심에서 감정과정이 진행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다시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말 여러 누수검사 업체에 의뢰했을때도 말이 안되는 상항인데, 감정 없이 직권으로 원고를 전부 인용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피고는 해당 누수로 피해가 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안을 제출했지만, 원고는 모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2심까지 진행되고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3심의 대법원 상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고에 대한 심리 불속행이라고 하여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