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 분실 민사 소액소송 질문합니다
업체 직원 실수로 이삿짐을 분실하였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걸어 1회 변론기일 출석하였고 소송가액 자체가 소액이라 승소해도 실익이 크게 없어 조정기일 불참/변론기일 2회쌍불 한 상태입니다. 사과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이었으나 상대방은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도 어불성설한 말들만 늘어놓고 합의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이라 소취하보다는 결과를 보고 싶은데 분실한 짐이 자잘한 생활 짐이라 영수증 같은 각각의 구매증빙이 어려운데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승소한다고 해도 이삿짐에 대해 피해자가 임의로 책정한 보상금액이 아닌 증빙이 되는 자료에 한하여 중고가로 책정되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나요? 판사님께서도 조정기일을 권하며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고 하셔서 결국은 소취하로 끝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