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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박새291

그윽한박새291

민사에서 피고 패소, 원고가 소제기 후 청구취지변경(소가변경) 한 경우 변호사비용 산정에 관하여

  1. 최초 소가는 5억으로 23.1.17. 소제기

  2. 피고는 소장 송달받지 못하여 소제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3. 2.26. 원금과 법정이자 5% 변제

  3. 원고 23. 4. 15. 청구취지 변경신청(소가 1천만원)

  4. 공시송달로 판결(피고패소)

  5. 피고는 소사실을 알지 못한 억울함을 있지만, 지연지급한 책임에 대하여 인정하고 특별손해금 지급 등 판결에 따른 비용 지급완료

  6. 가.원고 소송비용을 소가 변경 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및 나. 소가변경전 5억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별도 청구함.

  7. 가의 소송비용은 전액 지급완료

  8. 나.의 소가변경 전 변호사 비용 청구는 진행 중으로 이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봐도 소가변경 후 변호사 보수가 정해진다고 되어 있어서.. 원고측이 과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유가 피고측의 임의변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5억 부분도 원고의 승소로 보아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다한 청구라고 보아 이를 다투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