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노동청 고발에 의한 추가 지급액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원을 회사사정으로 권고 사직처리를 하고 퇴직위로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노동청 고발하여 추가 급여등을 지급 할때에 회사 경비로 가능 한지? 그리고 그 계정과목을 급여?, 잡손실, ? 어떤걸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의무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법인46013-2620 , 1998.09.16
[ 요 지 ]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회 신 ]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퇴직 직원 권고 사직처리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mjotax/22207734903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고발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급여의 성격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손해배상 성격에 해당할 경우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진정으로 인해 급여와 퇴직금 등을 소급하여 추가지급시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는 추가지급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연장으로 보아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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