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의무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법인46013-2620 , 1998.09.16
[ 요 지 ]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회 신 ]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