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원을 회사사정으로 권고 사직처리를 하고 퇴직위로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노동청 고발하여 추가 급여등을 지급 할때에 회사 경비로 가능 한지? 그리고 그 계정과목을 급여?, 잡손실, ? 어떤걸로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