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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24.01.02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경영난 등의 사유로 직원을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이 이직확인서도 처리 해주었고, 퇴직시에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권고사직위로금)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라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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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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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차수당과는 상관이 없는데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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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이고 1개월 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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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자께 발생한 연차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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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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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건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위로금까지 준 상황이기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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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위로금은 다른 것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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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는 구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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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말씀하신 퇴직금, 퇴직위로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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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중에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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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상 의무가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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