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등의 사유로 직원을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이 이직확인서도 처리 해주었고, 퇴직시에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권고사직위로금)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라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요
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건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위로금까지 준 상황이기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