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사직하였는데, 회사는 산정착오로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