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쁜검은꼬리253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 시킬 예정 입니다. 퇴직소득은 오직 위로금과 법정퇴직금만 가능한가요? 직원이 3달치 급여만큼 더 달라고 하는데 위로금으로 추가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데 직원은 위로금에 포함을 안 해주면 어떻게 줘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퇴직소득으로 처리 해 달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지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