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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퇴직소득 처리 가능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 시킬 예정 입니다. 퇴직소득은 오직 위로금과 법정퇴직금만 가능한가요? 직원이 3달치 급여만큼 더 달라고 하는데 위로금으로 추가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데 직원은 위로금에 포함을 안 해주면 어떻게 줘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퇴직소득으로 처리 해 달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지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