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실내에 도난, 보안에 따른 이유로 직원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써 이러한 CCTV설치를 해주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사무실과 같이 외부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CCTV의 설치 ·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CCTV가 건물 복도, 외벽 등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경우에도,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정해진 목적에 한정하여 CCTV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①사무실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과, ②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 CCTV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CCTV촬영 범위에서 출입,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CCTV와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장비의 설치 · 운용을 노사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CCTV 설치 시, 개별 직원의 동의와 별개로 노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타 법령에서 개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판례는 사업장 내 CCTV 설치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CCTV 설치를 사업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협의회 협의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설치의 경우, 노동관련법상 사용자에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CCTV설치를 희망할 수 있지만, 일부직원들은 CCTV설치를 통해 본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법상 사전에 동의받아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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